구분 | 대상항복 | 징수금액(원) |
---|---|---|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 예금잔액증명서 | 건당 1,500원 |
주식납입보관증 | ||
기타증명서 | ||
확인서 | ||
질권설정승낙서 | 건당 3,000원 | |
제사고신고 처리수수료 | 제사고, 변경신고 | 건당 500원 |
통장 재발급 | 건당 1,000원 | |
현금카드(체크카드 포함) 재발급수수료 |
분실·도난 및 훼손 등의 재발급 | 카드 1매당 1,000원 |
보안카드 재발급수수료 | 분실·도난 및 훼손 등의 재발급 | 카드 1매당 1,000원 |
OTP 재발급수수료 | 신규 발급 또는 재발급 | OTP 1개당 5,000원 |
자기앞수표 | 사고신고 | 건당 1,000원 |
부도처리 | 건당 5,000원 | |
미지급증명서 발급 | 건당 5,000원 |
- 면제대상
-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기관, 정부투자기관, 교육기관,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국제기관, 외국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공익법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공공법인. 다만, 국제기관과 외국기관은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 한한다.
- - 상호저축은행 직원
- - 상호저축은행 자회사 및 관계회사. 다만, 직원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