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대상 |
- 개인 : 가계자금만 신청가능
- 개인사업자 : 동종업종 6개월이내 재개업인 경우 실사업자로 인정
- 법인사업자 : 1년이상 정상 사업자 (재무제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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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
서울, 경기 및 세종시, 5대 광역시(울산광역시 제외) |
대상물건 |
KB부동산 시세 3억원 이상 아파트 (1, 2층, 최고층 KB시세 하한가 적용) |
대출기간 상환방식 |
- 가계자금 : 가계자금 : 30년 (1년 거치 29년 원리금상환)
- 운영자금 : 3년 (만기일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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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담보 비율 80% 이내 (당행 대출금 + 선순위 채권최고액(선순위 임대차보증금 포함) ) / 감정가 * 100 |
대출금리 |
변동금리 (기준금리+가산금리) * 변동금리 진행시 금리 변동주기 : 1년
- 선순위 대출 (가계자금) : 연 4.6%~6.3%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 후순위 대출 (운영자금) : 연 6.0%~8.5%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 적용 가산금리는 진행방식(변동금리 or 고정금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담보물건 및 담보비율, 신용등급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기준금리는 3개월평균 수신가중평균금리 적용, 매월 홈페이지 게시
- 운영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로 진행요청시적용금리에 0.5% 가산하여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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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납입방법 |
이자는 일정기간(일, 반월, 월, 분기단위 등)마다 후취 |
연체금리 |
약정 대출금리 + 연체가산이자율(연 3%)
*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은 법정 최고 금리 연 2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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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한전 상환수수료 |
2% (기한전상환대출금액×기한전상환수수료율×잔존일수÷약정기간) (법정최고금리 24%초과 불가) |
채권최고액 |
대출금액의 130%이내 (근)저당권 설정 |
근저당권 관련비용 |
근저당권 관련 비용의 부담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발생비용은 설정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고객
-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 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 : 은행
- 나.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하는 경우 : 고객
대출상품에 따라 근저당권 관련 비용 외에 지상권 설정비용, 취급수수료 등을 고객님께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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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부대비용 |
인지세
대출부대비용 상세표
대출금액 |
인지세 |
인지세부담 |
고객 |
은행 |
5천만원 이하 |
- |
- |
-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0,000원 |
35,000원 |
35,000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0,000원 |
75,000원 |
75,000원 |
10억원 초과 |
350,000원 |
175,000원 |
17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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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제한 |
- 3억원이하 아파트 (단, 3억원 이하 아파트 취급요청시 별도 심사)
- 읍ㆍ면소재지 아파트
- 법인소유아파트, 손실법인
- 최근1년, 6개월, 3개월 평균 낙찰가율 중 80% 미만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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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 개인 및 개인사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② 등기권리증
- ③ 주민등록등.초본
- ④ 실명증표
- ⑤ 국세. 지방세완납증명서
- ⑥ 인감증명서
- ⑦ 선순위 대환의 경우 - 금융거래확인서(必)
- ⑧ 기타 신용조사에 필요한 서류 등
- 법인사업자 추가필요서류
- ① 법인등기부 등본
-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③ 법인정관 사본 1부. (원본대조필)
- ④ 법인인감증명서 1부
- ⑤ 이사회의이사록 사본 1부(원본대조필)
- ⑥ 최근 3개년 재무제표,손익계산서
- ⑦ 주주명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 ⑧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 ⑨ 대표자 신분증사본
- ⑩ 법인명판, 법인인감도장 날인
- ⑪ 시중은행 통장사본 1부
- ⑫ 부채현황, 자산현황, 회사소개서 등
- ⑬ 신용조회동의서 - 대표자 1부, 법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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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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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권 안내 |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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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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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안내 |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법 제17조제3항 위반)
-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2항 위반)
-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3항 위반)
-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20조제1항 위반)
- 부당 권유행위를 한 경우(법 제21조 위반)
-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원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등(우편,전자우편,문자메세지 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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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안내 |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취업·승진·재산증가·개인신용평점 상승·추가담보제공·거래실적 개선·연체이력 해소 등)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저축은행법 제14조의2)를 말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신청시기·횟수제한 없음),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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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 위 내용은 법령 및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만기 연장시점에 개인신상에 변동이 있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하여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간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품금융팀으로 문의하시거나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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