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계약 철회권이란?
- 금융소비자가 대출신청 수 대출의 필요성, 대출금리,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할 수 있도록 대출실행 후 14일 이내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리금 및 부대비용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제도
적용대상
- 개인대출자 (순수 개인대출자)
적용상품
- 4천만원 이하의 신용대출, 2억원 이하의 담보대출
철회 절차
-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리금 등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으로부터 탈퇴
- * 계약서 또는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 부터 기산
- ** 행사수단 :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
철회요건
- 원리금상환 + 부대비용* 반환
- * (소비자) 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 관련 수수료, 세금 등
- * (금융회사) 한도약정대출(마이너스 대출)의 경우 한도약정 수수료 등
철회효과
-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대출기록 삭제
철회제한
-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1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1회 초과하여 대출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유의사항
- 대출계약 철회는 철회기간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