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온저축은행

저축은행 비리신고센터 053-256-4000

고객센터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목적을 위하여만 수집·이용 및 제공됩니다. 수집·이용 및 제공 대상 중 필수적 정보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해당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반면 선택적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다만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금융)거래 조건 등에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며, 상품서비스 안내, 경품지급, 사은행사 등의 편의는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정지 요구권

  • 고객은『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등에 따라 가입 신청 시 동의한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또는 '당저축은행의 상품(서비스) 안내 등 영업목적의 사용'에 대하여 전체 또는 사안별로 당저축은행에 처리의 정지를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아니한 경우에는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2항』 ※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단서』
  •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정지를 원하시는 고객은 아래의 매체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접수 : 053-256-4000
  • 홈페이지 : www.kusb.co.kr
  • 서면접수 :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210
  • 위의 신청과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연락처 주소
    당행 : 신용정보관리·보호인개인정보보호책임자 053-256-4000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210
    저축은행중앙회 : 개인신용정보보호인(기획조사부) 02-397-88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68
    금융감독원 : 정보보호담당자 민원실(국번없이) 133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권리

  •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아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연락중지청구권의 경우 두낫콜 홈페이지(www. donotcall.or.kr)에서 그 밖의 권리는 당행 홈페이지(www.kusb.co.kr) 또는 해당부서 담당자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 요구권(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6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한 후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정정 및 정정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행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한 후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열람이 제한 또는 거절될 수 있음)
  •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요구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신용정보회사 등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받은 자,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제공한 신용정보의 주요 내용, 제공받은 자, 이용 목적 등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3)]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고 5년이 경과한 이후에 당행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다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제하지 않고 분리보관하여 보관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요구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하는 본인의 신용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고, 정정 처리결과에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연락중지청구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원치 않는 광고성 목적의 연락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 권리
  •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요구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근거가 된 정보 등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철회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2)]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송을 요구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권리
  • 고객은 본인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조회회사 연락처 홈페이지
    nice평가정보 1588-2486 credit.co.kr
    서울신용평가정보 1577-1006 siren24.com
    코리아크레딧뷰로 02-708-1000 kcb4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