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온저축은행

저축은행 비리신고센터 053-256-4000

채무조정제도운영 및 지원자격

채무자(개인, 개인사업자)는 연체기간에 따라 이용 중인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신청 가능합니다.

가입대상 개인
취약차주 사전지원
  • 자격요건
    •  연체는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일시적인 유동성악화로 부실우려자
    •  (유동성악화예시 : 실직, 폐업, 휴업, 질병, 사고 등)
  • 지원내용
    •  ①이자감면 ②금리인하 ③원리금상환유예 ④상환방법변경 ⑤만기연장 ⑥장기전환
    •  ⑦그 밖에 저축은행이 인정하는 방법
프리워크아웃 지원
  • 자격요건
    •  연속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차주 대상
    •  단, 개인의 경우 8억원이하 개인사업자는 50억원이하 채무 보유 대상
  • 지원내용
    •  ①이자감면 ②금리인하 ③원리금상환유예 ④상환방법변경 ⑤만기연장 ⑥장기전환 ⑦채무변제순서선택권부여
    •  ⑧담보권 실행유예 ⑨그 밖에 저축은행이 인정하는 방법
워크아웃 지원
  • 자격요건
    •  연속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차주 대상
  • 지원내용
    •  ①이자감면 ②금리인하 ③원리금상환유예 ④상환방법변경 ⑤만기연장 ⑥장기전환 ⑦채무변제순서선택권부여
    •  ⑧그 밖에 저축은행이 인정하는 방법
  • 담보가 있는 채권의 경우 채무조정 대상 제외됩니다.
  • 당 저축은행 심사기준 및 고객님의 상환 능력에 따라 채무조정 제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및 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업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