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개인, 개인사업자)는 연체기간에 따라 이용 중인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신청 가능합니다.
가입대상 |
개인 |
취약차주 사전지원 |
- 자격요건
- 연체는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일시적인 유동성악화로 부실우려자
- (유동성악화예시 : 실직, 폐업, 휴업, 질병, 사고 등)
- 지원내용
- ①이자감면 ②금리인하 ③원리금상환유예 ④상환방법변경 ⑤만기연장 ⑥장기전환
- ⑦그 밖에 저축은행이 인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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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워크아웃 지원 |
- 자격요건
- 연속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차주 대상
- 단, 개인의 경우 8억원이하 개인사업자는 50억원이하 채무 보유 대상
- 지원내용
- ①이자감면 ②금리인하 ③원리금상환유예 ④상환방법변경 ⑤만기연장 ⑥장기전환 ⑦채무변제순서선택권부여
- ⑧담보권 실행유예 ⑨그 밖에 저축은행이 인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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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지원 |
- 자격요건
- 지원내용
- ①이자감면 ②금리인하 ③원리금상환유예 ④상환방법변경 ⑤만기연장 ⑥장기전환 ⑦채무변제순서선택권부여
- ⑧그 밖에 저축은행이 인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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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가 있는 채권의 경우 채무조정 대상 제외됩니다.
- 당 저축은행 심사기준 및 고객님의 상환 능력에 따라 채무조정 제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및 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업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