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내용
- 일정기간을 정하고 금액 및 횟수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납입하여 만기일에 월복리로 이자를 계산하여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
제한없음 |
가입기간 |
3개월 이상 24개월 이내 |
가입금액 |
1천원 이상 자유로이 납입 |
이자지급 |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 원금과 함께 지급 |
비과세종합저축 |
가입가능 ☞ 가입대상 확인하기 |
유의사항 |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은 법령 및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세율 변동에 따라 거래 해지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매회 부금별로 입금일로부터 해약일까지의 실예치기간에 따른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20년 8월 9일 가입분 까지) 만기 경과후 부터는 0.5%
- (20년 8월 10일 신규가입분 부터) 만기 경과후 부터는 보통예금 이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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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 |
약정이율표
(단위: 연이율, %, 세전) |
기간 |
연이율(세전) |
비고 |
03개월 |
1.50 |
입금시점 실예치 기간에 해당하는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 |
06개월 |
3.00 |
12개월 |
3.70 |
18개월 |
3.10 |
24개월 |
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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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및 만기후 이율 |
(단위: 연이율, %, 세전) |
중도해지 이율(세전) |
만기후 이율(세전) |
3개월 미만 |
0.20 |
보통예금 이율 |
3개월~6개월 미만 |
0.50 |
6개월 초과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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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및특약 |
예금거래 기본약관
적립식 예금 약관
자유적립예금특약
상품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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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83호 (2024.10.23. ~ 2025.10.22.)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