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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포털

민원처리과정
민원신청 및 접수, 구비서류
  • 민원은 문서, 모사전송, 인터넷 등 입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접수합니다. 민원신청시에는 각 영업점에 비치된 민원신청서」등 민원관련서식을 이용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 민원 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단, <별지서식>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명기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휴대폰)번호
    • 신청취지(요구사항)
    • 신청사유(6하 원칙에 따라 기술)
    • 개인신용정보제공 동의
      ※ 다만,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의 경우 직접구술 또는 전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민원 접수 내용이나, 접수인에 따라 구비서류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주무부서 회사의 민원사무처리를 위한 “민원전담부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입니다. 단, 각 영업점에서 접수된 일반 민원 및 기타 민원은 영업점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절차

민원처리절차
민원의 접수 민원은 문서, 모사전송,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접수합니다.
민원접수사실 통지 민원접수사실 통지
민원서류의 보완
  • 민원전담부서장은 민원서류에 중대한 흠결이 있거나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가 누락 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민원서류의 보완은 문서, 모사전송, 전자우편 또는 녹취전화 등 입증 가능한 방법으로 요구합니다.
  • 민원인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보완기간은 7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민원인이 보완기간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보완의 기간을 정합니다.
진행상황 통지 민원처리기간을 연장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동 사실을 민원인에게 「민원처리 진행상황 통지서 <별지서식 제4호>에 따라 문서, 모사전송, 전자우편 또는 녹취 전화 등으로 통지합니다.
처리결과 통지
  • 민원처리를 종결할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통지사항에는 민원의 처리결과, 처리근거, 이의신청 안내 등을 포함합니다.
  • 민원인이 민원서류의 보완기간 내에 민원서류의 보완이나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민원인의 소재지나 연락처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때에는 민원을 철회한 것으로 보아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