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청 및 접수,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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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주무부서 | 회사의 민원사무처리를 위한 “민원전담부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입니다. 단, 각 영업점에서 접수된 일반 민원 및 기타 민원은 영업점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민원처리절차
민원의 접수 | 민원은 문서, 모사전송,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접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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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접수사실 통지 | 민원접수사실 통지 |
민원서류의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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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통지 | 민원처리기간을 연장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동 사실을 민원인에게 「민원처리 진행상황 통지서 <별지서식 제4호>에 따라 문서, 모사전송, 전자우편 또는 녹취 전화 등으로 통지합니다. |
처리결과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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