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본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유니온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한다)의 투명한 윤리경영 및 임직원의 올바른 윤리의식 함양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사회 정착에 기여하고, 고객보호 및 기업가치 증대를 통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며 더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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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대상 | 본 강령은 저축은행 및 저축은행에 종사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되며, 저축은행 및 저축은행 임직원은 거래고객뿐 아니라 잠재적 고객에 대해서도 본 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2장 윤리강령
제1절 기본원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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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신의성실 | 저축은행과 임직원은 정직과 신뢰를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삼고, 도덕적 윤리에 입각하여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 충실의무 | 저축은행과 임직원은 금융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전문성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며, 저축은행의 지속적인 성장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맡은 업무에 충실하여야 한다. |
제5조 법규준수 | 저축은행과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제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 시장질서 존중 | 저축은행과 임직원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 고객우선 | 저축은행과 임직원은 고객의 발전이 저축은행의 발전임을 인식하고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
제2절 저축은행의 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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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고객에 대한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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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경영진의 책무 | 저축은행의 경영진은 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실시하는 등 올바른 윤리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 임직원에 대한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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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협력업체와의 상생 | 저축은행은 협력업체와 공정한 거래를 통한 상생의 관계를 지향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제12조 모범적 기업활동 | 저축은행은 적법하고 정당한 기업활동을 통해 여타 기업의 기감이 되고, 요구되는 사외적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13조 환경보호 | 저축은행은 환경보호가 미래세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필수요건임을 인식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관련 활동에 적극 동참한다. |
제14조 지역사회 공헌 | 저축은행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 및 그 구성원의 가치를 높이는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
행동강령
제1절 기본원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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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복무자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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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법규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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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고객지향적 업무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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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 | 임직원은 고객을 보호하고 금유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8조 고객의 자산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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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고객의 정보보호 | 임직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고객의 정보(신상정보ㆍ거래정보 등)가 제공ㆍ이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정보를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절 공정한 업무수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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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 임직원은 업무상 지득한 거래업체 등의 미공개정보를 이용 또는 누설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1조 청렴성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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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이해상반행위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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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이해상충 방지의무 | 임직원은 저축은행, 주주 또는 고객과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해상충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제23조 직무전념의무 | 임직원이 저축은행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를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미리 저축은행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제5절 임직원간 상호 존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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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직장예절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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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성희롱 등 금지 | 임직원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적 농담이나, 신체적 접촉행위 등 비인격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제6절 강령의 이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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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우수실천자 포상 | 저축은행은 강령의 우수실천자로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27조 신고의무 | 임직원은 강령에 반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인지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함으로써 높은 윤리의식과 성실하고 투명한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