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 개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저축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상여신
- 가계 또는 기업 여신
- 다만, 보험계약대출, 집단대출, 리스 신차할부 등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 상품 및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 가능
행사요건
구분 | 행사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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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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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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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차주의 금리인하 요구가 있을때에는 금리인하요구 신청서 및 행사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징구
- * 증빙자료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자격증, 기타 직위변동 등 차주의 신용상태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접수시기
- 여신신규대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금리인하 청구요건 발생 시 1년이내 최대 2회에 걸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심사 및 통보 절차
- 고객으로부터 징구한 행사요건 증빙자료 등을 통해 행사요건 충족 등 적정성 여부 확인
- 대출 심사결과 등에 따라 적용금리를 재산출하여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
-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본인에게 유선(통화내용 기록), 우편,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통지
- 심사결과 금리인하요구가 적정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차주와 대출조건변경 약정을 체결
- 금리인하요구권 접수, 심사결과 등 관련 기록을 보관·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