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내용
- 이자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전액 면제하는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
소득세법 제1조에 규정한 거주자(국민 및 외국인 거주자 포함)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 만 65세 이상 적용(2023년 기준, 주민등록상 1958년 생일이 지난자)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해 등록한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5 · 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 · 18민주화 운동 부상자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고엽제후유증 환자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 자)는 제외됨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의거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개설 계좌가 가입요건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비과세 혜택이 중단되며 해당 상품에 대해 일반과세로 전환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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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
- 제한 없이 만기해지, 중도해지, 이자지급 시 이자소득세 전액 비과세 (상품판매기한 내)
- 가입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는 전액 일반과세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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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도 |
전 금융기관 저축원금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거래 가능 |
구비서류 |
- 장애인 : 유효기간이 있는 장애인 등록증
- 생활보호대상자 : 수급자증명서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증, 유족증, 독립유공자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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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종류 |
별도의 상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의 저축상품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하시면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상품종류
상품명 |
상품설명 |
정기예금 |
일정기간동안 특정금액을 예치하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여유자금운용에 유리한 예금상품입니다. |
정기적금 |
일정한 기간과 불입금액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만기일에 원리금을 지급받는 목돈마련상품입니다. |
자유적립예금 |
일정기간을 정하고 금액 및 횟수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납입하여 만기일에 월복리로 이자를 계산하여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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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014호(2024.02.06.~2025.02.05.)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