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대상 |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기업 |
대출한도 |
개인사업자, 법인 50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5.5% ~ 연 15% (담보물건,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
대출기간 |
1년~5년(대출실행일로부터 최장 5년까지 연장 가능) |
대출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및 분할상환 |
이자납입방법 |
이자는 일정기간(일, 반월, 월, 분기단위 등) 마다 후취 |
연체금리 |
약정 대출금리 + 연체가산이자율(연 3%)
*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은 법정 최고 금리 연 2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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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한전 상환수수료 |
2% (대출기한전상환수수료 포함 연24% 이내) |
산식 : 대출기한전상환금액 X 대출기한전상환수수료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약정기간) |
근저당권 관련비용 |
근저당권 관련 비용의 부담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발생비용은 설정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고객
-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 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 : 은행
- 나.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하는 경우 : 고객
대출상품에 따라 근저당권 관련 비용 외에 지상권 설정비용, 취급수수료 등을 고객님께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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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수료 |
대출취급수수료, 신용조사 수수료 없음 |
대출부대비용 |
인지세
대출부대비용 상세표
대출금액 |
인지세 |
인지세부담 |
고객 |
은행 |
5천만원 이하 |
- |
- |
-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0,000원 |
35,000원 |
35,000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0,000원 |
75,000원 |
75,000원 |
10억원 초과 |
350,000원 |
175,000원 |
17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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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 공통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기권리증, 신분증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장임대계약서사본, 소득금액증명원, 부가세신고내역 등
- 법인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법인인감증명서, 이사회의사록, 재무제표, 주주명부 등
- 대출심사시 내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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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다운로드 |
여신거래기본약관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기업대출 상품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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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권 안내 |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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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안내 |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법 제17조제3항 위반)
-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2항 위반)
-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3항 위반)
-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20조제1항 위반)
- 부당 권유행위를 한 경우(법 제21조 위반)
-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원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등(우편,전자우편,문자메세지 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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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안내 |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취업·승진·재산증가·개인신용평점 상승·추가담보제공·거래실적 개선·연체이력 해소 등)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저축은행법 제14조의2)를 말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신청시기·횟수제한 없음),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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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 위 내용은 법령 및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간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업금융팀으로 문의하시거나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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