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온저축은행

저축은행 비리신고센터 053-256-4000

대출상품

상품내용
예적금 상품을 중도에 해약하여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덜어드리기 위해 예적금을 담보로 대출해드리는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당행 예∙적금 가입고객
대출한도 예∙적금 납입금액 90% 이내
대출금리 해당 예∙적금 금리 + 1.5%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해당 예∙적금 만기일 이내
  • 만기일시상환 (기간내 수시상환 및 부분상환 가능)
이자납입방법 이자는 매월 마다 후취 (만기일에 일괄 후취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준비서류
  • 신분증
  • 예적금 통장 및 도장
  • 소득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저축은행에서 요청할 수 있음
인지대 고객, 금융회사가 50% 부담 (5천만원 이하는 해당사항 없음)
청약철회권 안내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대출계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 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 안내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법 제17조제3항 위반)
    •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제2항 위반))
    •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3항 위반)
    •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20조제1항 위반)
    •  부당 권유행위를 한 경우(법 제21호 위반)
  •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원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등(우편,전자우편,문자메세지 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취업∙승진∙재산증가∙개인신용평점 상승∙추가담보제공∙거래실적 개선∙연체이력 해소 등)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저축은행법 제14조의2)를 말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신청시기∙횟수제한 없음),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기타 유의사항
  • 총산출 DSR(300% 초과) 또는 당사 대출 규정에 의거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예적금 가입 후 3영업일 이후 가입 가능합니다.
  • 본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권이 적용되지 않는 상품입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간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법령 및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053-256-4000)
유니온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086호(2024.11.24.~2025.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