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온저축은행

저축은행 비리신고센터 053-256-4000

고객센터

여신부문수수료
구분 대상항목 징수시기 징수금액(건당)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부채잔액증명서 증명서
발급시
3,000원(당행)
5,000원(타행)
각종 거래상황 확인서 5,000원(타행)
은행조회서 3,000원
면제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기관, 정부투자기관, 교육기관,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국제기관, 외국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공익법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공공법인. 다만, 국제기관과 외국기관은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 한한다.
- 상호저축은행 직원
- 상호저축은행 자회사 및 관계회사. 다만, 직원은 제외한다.

인지세

인지세
대출금액 인지세 고객부담금
5천만원 이하 면제 면제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0,000 35,000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0,000 75,000
10억 초과 350,000 17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