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온저축은행

저축은행 비리신고센터 053-256-4000

은행소개

행정처분·경영지도·경영관리·적기시정조치
작성자 유니온저축은행 등록일 2016-02-19
첨부파일

행정처분경영지도경영관리적기시정조치

 

 1. 조치 대상 법인명

유니온상호저축은행

 2.  행정처분 등의 종류

행정처분

 3,  행정처분 등의 근거

 

1.『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11조의5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36조 내지 제38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제34

2. 舊『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9,

       20, 32

   舊『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 17, 28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제20 

3.『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11조의5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2조 및 제40

  『업무방법서』제2

  『대출규정』제23, 23조의3 및 제25조의2

4.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11조의5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40조의3

 

 

 4.  행정처분 등의 원인

 

1.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2.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등

3. 담보 및 보증업무 취급 불철저

4. 유동성비율 유지의무 미준수

 

 

 5.  행정처분 등의 내용

 

기관 : 과태료 12백만원 부과

대표이사(1) : 퇴직자위법·부당사항(주의적경고 상당)

상근감사(1) : 주의

팀장(1) : 주의

 

 6. 기타

 

 

 

이전글 직전 사업연도 대비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30% 이상 변경사실 공시
다음글 과징금,과태료 부과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