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온저축은행

저축은행 비리신고센터 053-256-4000

은행소개

외부감사인 지정
작성자 유니온저축은행 등록일 2015-10-20
첨부파일

외부감사인지정

1. 저축은행명

유니온상호저축은행

2. 지정받은 외부감사인명

안진회계법인

3. 외부감사인 지정사유

상호저축은행법

4. 외부감사인 지정근거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조의3 1

5. 외부감사인 지정일자

2015.10.12

6. 기타

 

 

 기재상의 주의

    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외부감사인 지정을 받았을 때에 기재

이전글 과징금,과태료 부과사항
다음글 직전 사업연도 대비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30% 이상 변경사실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