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과태료 부과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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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니온저축은행 | 등록일 | 2014-12-30 | ||||||||||||
첨부파일 | |||||||||||||||
(제11-1호) 과징금․과태료 부과사항
기재상의 주의 주1) 상호저축은행법 및 상호저축은행법 제35조의2제4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함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공시 주2) 기타 법규에 의하여 조치를 받은 경우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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