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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과태료 부과사항
작성자 유니온저축은행 등록일 2014-12-30
첨부파일

(제11-1호)

 

과징금․과태료 부과사항

1. 조치 대상 법인명

유니온상호저축은행

2.과징금 등의 종류

벌금

3,과징금 등의 근거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8조, 제444조

제1호, 제11조

4.과징금 등의 원인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5.과징금 등의 내용

1. 벌금20백만원 부과

6. 기타

-

 

기재상의 주의

  주1) 상호저축은행법 및 상호저축은행법 제35조의2제4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함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공시

주2) 기타 법규에 의하여 조치를 받은 경우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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