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 결정
1.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주) |
기명식 보통주식 821,816주 |
우선주(주) |
- |
2. 1주당 액면가액(원) |
5,000 |
3. 감자전후 자본금 |
감자원(원) |
감자후(원) |
13,240,000,000 |
9,130,920,000 |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
구분 |
감자전(주) |
감자후(주) |
보통주(주) |
4,648,000 |
1,826,184 |
우선주(주) |
- |
- |
5. 감자비율 |
보통주(%) |
60.0% |
우선주(%) |
- |
6. 감자기준일 |
구주권 제출기간 만료일 다음날(2013년10월26일) 또는 본 감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인가일 중 늦은 날 |
7. 감자방법 |
감자전 발행주식 전부를 1.45:1의 비율로 무상 병합함 |
8. 감자사유 |
재무구조 개선 |
9. 감자일정 |
주주총회 예정일 |
2013년 09월 23일 |
명의개서정지기간 |
2013년 09월 24일 |
구주권 제출신관 |
2013년 09월 24일 ~ 10월 25일 |
신주권 교부예정일 |
구주권 제출기간 만료일 다음날(2013년 10 26일) 또는 본 감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인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13년 09월 24일 |
종료일 |
2013년 10월 25일 |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
유니온저축은행 경영지원팀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년 09월 0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명 |
불참(명)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부 |
14. 단수주 처리 방법 |
주식의 합병으로 인하여 1주미만의 단수주는 액면가액의 비율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 |
15.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결정사항은 금융위원회 인가사항 입니다.
- 감자결의일 이후 유상증자분도 감자대상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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