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예방에 따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사장 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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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1-09 |
첨부파일 | |||
2019년 5월 20일 예금주가 만기를 5을 남겨두고 정기예금 전액 중도해지를 요청하여 고객의 불안한 심리상태와 고객과 상담 중 중도해지사례가 없음을 인지하고, 자금사용용도 질의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자임을 인지하여, 고객을 설득하여 고객 금융피해를 예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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