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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표준약관 개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12-04
첨부파일

유니온저축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표준약관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개정약관 및 개정내용

약관명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내용
체크카드 회원약관(개인회원용) 클릭 · 자의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문구를 삭제하고, 서비스이용제한 사유 구체화
체크카드 회원약관(기업회원용) 클릭
저축은행 오픈뱅킹서비스 이용약관 클릭
오픈뱅킹공동업무 금융정보조회 약관 클릭
간편이체 약관 클릭
체크카드 회원약관(개인회원용) 클릭 · 고객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경합한다면 사업자에게도 책임 부과
여신거래기본약관 클릭 ① 압류명령이 도달한 때 기한의 이익 상실,
② 압류명령 등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시에도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와 그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
계좌간 자동이체약관 클릭 · 표준약관 중 저축은행 내규를 적용하도록 하는 문구 삭제
현금카드이용약관 클릭


시행일 : ‘23.11.30

 

기타사항

기존 이용자에게 변경약관이 적용됩니다

본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변경 약관 게시 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시행일 이전에 서면, 전자적 수단 등 의사표시의 확인이 가능한 수단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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