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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표준약관 개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7-10
첨부파일

유니온저축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표준약관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개정약관 및 개정내용

약관명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내용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클릭 · 고객 요청 시 수시 이자지급이 가능하도록 수시입출금식 예금의 이자지급 주기 추가
저축예금특약 클릭
기업자유예금특약 클릭
예금거래기본약관 클릭 · 최종거래일(거래중지계좌 편입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휴면예금(보통예금)에 대해 잡이익 처리 허용
· 장기 미거래 예금(0원 계좌 포함)은 휴면예금이 되는 시점에 예금 계약이 자동 종료됨을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명기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클릭 · 여신거래 관련 계약서 상 문구를 여신거래기본약관과 동일하게 정비
(근)질권설정계약서(예·적금·부금,수익권,유가증권,동산용) 클릭
양도담보계약서 클릭


시행일 : ‘23.06.30

 

기타사항

기존 이용자에게 변경약관이 적용됩니다

본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변경 약관 게시 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시행일 이전에 서면, 전자적 수단 등 의사표시의 확인이 가능한 수단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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