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상품 금리 변경 안내 (기준일 : 2023년 6월 26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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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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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유니온저축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자 * 2023년 6월 26일 (월) 부터 ~ 1. 거치식예금 (단위: 연이율, % , 세금납부전)
2. 적립식예금 (단위: 연이율, % , 세금납부전)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문의: 053-256-4000) □ 위 내용은 법령 및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57호(2023.06.26~2024.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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