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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개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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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 문서

유니온저축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표준약관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개정약관 및 개정내용

약관명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내용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 클릭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주택 취득 제한 등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추가약정서 클릭 · 1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자금대출 규제 완화


시행일 : ‘23.03.02

 

기타사항

기존 이용자에게 변경약관이 적용됩니다

본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변경 약관 게시 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시행일 이전에 서면, 전자적 수단 등 의사표시의 확인이 가능한 수단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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