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상품 금리 변경 안내 (기준일: 2022년 08월 16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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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8-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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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유니온저축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들께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금리를 변경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 시행일 : 2022. 08. 16.(화)부터 □ 변경내용 1. 거치식예금 (단위: 연이율, %, 세금납부전)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법령 및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44호(2022.08.16~2023.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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