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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개정 공시>
작성자 유니온저축은행 등록일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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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약관 등 개정(중앙회 법규실-260, 2017. 12. 29.시행)에 따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정기적금 특약이 변경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 약관명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정기적금 특약

■ 시행일자 : 2018.  02.  19.

■ 개정 사유 및 개정 내용

  1. 개정사유 : 표준 약관 및 규정 중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금융관행 등을 개선

                      - 현장점검반을 통해 건의된 사항 및 금감원의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의 일환으로 논의가 완료된 사항을 표준 약관 및 규정에 반영

  2. 개정내용 : 일부 미납시 만기일 연장기준 합리화

                      (제3차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정기적금 등에 대해 총 납입회차의 2/3 이상을 납입한 경우에만 추후 미납시 만기연장을 통해 잔여 부금 납입 및 약정이자 수취 가능

                      - 정기적금 등 부금을 미납하더라도 만기연장을 할 수 있는 납입회차를 은행권 수준(총 납입회차의 1/2)으로 개선

■ 개정 표준약관 전문 : 시행일에 상품공시실 표준약관 게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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