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 제정 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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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11-12 |
첨부파일 | |||
유니온저축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표준약관 제정(중앙회-법규실-256, 2018.10.19.)에 따라 「퇴직연금 정기예금 특약」이 제정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 약관명: 퇴직연금 정기예금 특약 ■시행일: '18년 10월 22일 ■제정사유: 퇴직연금에 저축은행 정기예금을 편입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감독규정이 개정 ('18.9.7.)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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