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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초과차주에 대한 금리부담 완화 지원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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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최고금리 초과차주에 대한 금리부담 완화 지원 안내      

유니저축은행은 ‘18.2.8.시행 예정인 법정최고금리 인하 (27.9 -> 24.0%)

조치에 맞추어 기존 거래자도 소외되지 않고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지원 내용을 안내하오니, 대출금리 인하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 대출금리 24.0%를 초과하는 거래자 중 약정기간이 1/2를 경과하고

   대출 이후 원리금 연체*없이 성실 상환한 차주


  * 단순 착오 등으로 5일 미만 원리금 납입을 지연한 경우에는 연체자로 보지 않음


금리부담 완화 지원 내용


   * 시행일인 18.1.26(금) 이후 대출 상환자 또는 만기 도래자에 적용


① 거래자가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기존대출을 상환하고 인하된 24.0%

   이내에서 신규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기존 대출 상환 또는 대환시 중

   상환수수료를 면제


만기시점 차이로 소외되는 차주가 없도록 ‘18.2.8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 이전에 만기 연장시(대환, 재약정 등) 24.0% 이내로 약정


상기 내용과 관련한 세부내용은 당 저축은행에 내방 또는 유선으로 문의해 주시면

친철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 문의 : 개인금융본부 (☎053-25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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