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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개정 공시>
작성자 유니온저축은행 등록일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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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저축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표준 약관 등 개정(중앙회 법규실-195, 2017. 9. 27.시행)에 따라 예금거래기본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이 변경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 약관명 : 예금거래기본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예금규정

■ 시행일자 : 2017.  10.  13.

■ 개정 사유 및 개정 내용

  1. 개정사유 : 휴면예금 관련 대법원 판결내용에 따라 '14년 표준약관 및 표준규정에서 휴면예금 출연 관련 근거 삭제되어 장기 무거래 예금에 대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이 불가

                         또한 휴면예금 출연을 위해서는 거래중지계좌에 대해 이자지급을 유예하여 소멸시효완성을 시켜야 하나 현행 약관상 근거가 불명확

 2. 개정내용 : (예금거래기본약관) 장기 무거래계좌 예금의 소멸시효 완성 및 소멸시효 완성 예금의 원리금(휴면예금)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할 수

                         있는 조항 신설

                         ο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요구불예금, 만기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한 거치식·적립식 예금의 소멸시효 완성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 (예금규정) 거래중지계좌의 이자지급 방식에 대한 조항 신설

                         ο 거래중지계좌로 편입후에는 계좌해지시 또는 고객의 입출금거래 발생일에 일괄계산하여 이자지급을 할 수 있음

■ 개정 표준약관 전문 : 상품공시실 표준약관 참조 및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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