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은 분할해지가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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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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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예금의 분할해지는 최종 마지막해지를 포함하여 총 4번까지 가능합니다. 이때 분할 해지된 금액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며, 분할해지 후 남은 예금 잔액은 처음 신규 시 약정금리로 적용됩니다. 분할해지 시 본인이 방문하셔야 하며 대리인 방문의 경우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방문하셔야 합니다. (위임서류 : 도장,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날인된 위임장, 대표자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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