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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체계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상품판매 내부준칙

Internal rules of sale

제 정
2015. 07. 01
개 정
2016. 08. 25
  • 제1조 목적

    • 본 준칙은 금융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상품 판매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이 지켜야 할 원칙과 자세 및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판매직원의 자세

    • 직원은 내규에서 규정하는 금융소비자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제3조 중요내용 설명의무

    • 직원은 금융상품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제4조 신의성실의 원칙

    • 직원은 금융소비자에 대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한다.
      • 1. 금융상품 판매종사자의 도입, 양성, 교육, 관리 등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2.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선택정보를 제공하여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3.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제5조 권한남용 금지의 원칙

    • 직원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권한의 남용에 해당되는 행위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1. 여신지원 등 은행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다른 금융상 품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 2. 대출상품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거나 과도한 담보 및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 3. 부당한 금품제공 및 편의제공을 금융소비자에게 요구하는 행위
      • 4. 직원의 실적을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계약조건의 금융 상품을 추천하지 않 고 다른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행위
  • 제6조 적합성의 원칙

    • 직원은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구매 권유 시 금융소비자의 성향, 재무 상태, 연령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여 금융소비자가 적합한 상품을 구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제7조 금융상품판매 계획수립 전 준수사항

    • 직원은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 필요할 경우 명확한 동의 절차를 통하여 그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 · 활용하고, 당해 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며, 당해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 제8조 금융상품개발자 정보의 기재

    • 본 준칙은 배포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