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절차
민원의 접수 |
민원은 문서, 모사전송,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접수합니다. |
민원접수사실 통지 |
민원서류 접수 즉시 민원접수사실, 민원처리 담당자 및 전화번호 등을 민원인에게 문서, 모사전송,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녹취전화 등 입증 가능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
민원서류의 보완 |
- 민원전담부서장은 민원서류에 중대한 흠결이 있거나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가 누락 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민원서류의 보완은 문서, 모사전송, 전자우편 또는 녹취전화 등 입증 가능한 방법으로 요구합니다.
- 민원인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보완기간은 7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민원인이 보완기간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보완의 기간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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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통지 |
민원처리기간을 연장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동 사실을 민원인에게 「민원처리 진행상황 통지서 <별지서식 제4호>에 따라 문서, 모사전송, 전자우편 또는 녹취 전화 등으로 통지합니다. |
처리결과 통지 |
- 민원처리를 종결할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통지사항에는 민원의 처리결과, 처리근거, 이의신청 안내 등을 포함합니다.
- 민원인이 민원서류의 보완기간 내에 민원서류의 보완이나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민원인의 소재지나 연락처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때에는 민원을 철회한 것으로 보아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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