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대상 | 본인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 ||||||||||||
대출한도 | Uni- business loan (운영자금) : 최소 1,000만원 ~ | ||||||||||||
대출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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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Uni- business loan (운영자금) : 3년만기 | ||||||||||||
대출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or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
담보비율 | Uni- business loan (운영자금) : 감정가 * 90% 이내 | ||||||||||||
연체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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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 2%(중도상환수수료 포함 연27.9% 이내) | ||||||||||||
산식 : 기한전상환대출금액 X 기한전상환수수료율 X (잔존일수 / 약정기간) | |||||||||||||
대출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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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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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20조(여신거래조건의 변경) 제3항, 상호저축은행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 제18조(금리인하요구권 보장)에 의거 대출거래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 개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약정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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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행사요건 가계대출 : 직장의 변동, 승진,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신용등급 개선 등 기업대출 :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상승, 특허권 신규취득, 담보제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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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권 신청방법 해당사유를 증빙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당 저축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당행 대표번호(053-256-4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당해 대출 상환여력의 미개선 등 당 저축은행이 정한 합리적인 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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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약철회권 | 개인대출자는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에 철회의 의사표시(서면,전화,컴퓨터통신 등)를 하고 원리금 등을 상환하여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은 원리금 상환 및 부대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일부 외부기관 위탁대출 및 기타 협약대출의 경우에는 대출계약철회권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또한,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적용대상 : 대출금액이 2억원 이하인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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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다운로드 | |||||||||||||
기타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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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7-00호(2017.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