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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business loanUni-business loan

대출대상 본인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한도 Uni- business loan (운영자금) : 최소 1,000만원 ~
대출금리
  • 변동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고정금리 : 변동금리 + 0.5%
  • 기준금리는 해당월 첫 영업일에 객장 및 홈페이지에 공시
  • (신용등급 및 담보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
대출기간 Uni- business loan (운영자금) : 3년만기
대출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or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담보비율 Uni- business loan (운영자금) : 감정가 * 90% 이내
연체이자율
연체이자율표
연체기간 연체이자율
연체 3개월 이하 약정금리 + 10%
연체 3개월 초과~6개월 이하 약정금리 + 11%
연체 6개월 초과 약정금리 + 12%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은 법정 최고금리 연 27.9%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2%(중도상환수수료 포함 연27.9% 이내)
산식 : 기한전상환대출금액 X 기한전상환수수료율 X (잔존일수 / 약정기간)
대출부대비용
대출부대비용 상세표
국민주택채권매입비 채무자(또는 설정자)
등록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 채권자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 채무자(또는 설정자)
근저당물권의 조사 또는 감정수수료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경우 - 채권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경우 - 채무자(또는 설정자)
기타 비용으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또는 설정자)의 균등부담
인지세 채권자와 채무자 각 50%씩 부담
준비서류
  • 신분증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 등기권리증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20조(여신거래조건의 변경) 제3항, 상호저축은행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 제18조(금리인하요구권 보장)에 의거 대출거래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 개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약정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요건

가계대출 : 직장의 변동, 승진,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신용등급 개선 등

기업대출 :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상승, 특허권 신규취득, 담보제공 등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방법

해당사유를 증빙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당 저축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당행 대표번호(053-256-4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당해 대출 상환여력의 미개선 등 당 저축은행이 정한 합리적인 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개인대출자는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에 철회의 의사표시(서면,전화,컴퓨터통신 등)를 하고 원리금 등을 상환하여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은 원리금 상환 및 부대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일부 외부기관 위탁대출 및 기타 협약대출의 경우에는 대출계약철회권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또한,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적용대상 : 대출금액이 2억원 이하인 대출

약관 다운로드
기타 유의사항
  •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개인금융1팀으로 문의하시거나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니온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7-00호(2017.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