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상품

  • HOME
  • 대출상품
  • 집단(중도금)대출

집단(중도금)대출group loan

집단(중도금)대출?
「○○지역 △△△아파트/오피스텔/상가」 분양 계약자들을 위한 집단(중도금)대출 상품
대출대상 분양계약자로 계약금을 완납한 고객
대출한도 총 대출한도: 분양 대상 물건별 다름 [집단대출(중도금) 전체 한도 이내]
대출금리 최저 연 5.0% ~ 연 10%(분양 대상 물건에 따라 별도 약정)
대출기간 분양 대상 물건에 따라 별도 약정
대출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연체이자율
연체이자율표
연체기간 연체이자율
연체 1개월 미만 약정대출금리 + 연체가산이율 10%
연체기간 3개월미만 약정대출금리 + 연체가산이율 11%
연체기간 3개월이상 약정대출금리 + 연체가산이율 12%
중도상환수수료 분양 대상 물건에 따라 별도 책정
기타수수료 대출취급수수료, 신용조사 수수료 없음
대출부대비용
대출부대비용 상세표
대출금액 인지세 인지세부담
고객 은행
5천만원 이하 - -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0,000 35,000 35,000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0,000 75,000 75,000
10억원 초과 350,000 175,000 175,000
준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 등/초본
  • 인감증명서
  • 계약금 납입증명서
  • 분양계약서 원본
  •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재산세납입증명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대출심사시 내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20조(여신거래조건의 변경) 제3항, 상호저축은행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 제18조(금리인하요구권 보장)에 의거 대출거래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 개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약정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요건

가계대출 : 직장의 변동, 승진,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신용등급 개선 등

기업대출 :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상승, 특허권 신규취득, 담보제공 등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방법

해당사유를 증빙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당 저축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당행 대표번호(053-256-4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당해 대출 상환여력의 미개선 등 당 저축은행이 정한 합리적인 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
유니온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7-00호(2017.00.00 ~2018.00.00) / [공시일 : 2017년 00월 00일]
※유니온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7-10호(2017.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