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온저축은행

저축은행 비리신고센터 053-256-4000

고객센터

법정 최고금리 인하(27.9% -> 24.0%)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11-17
첨부파일

정부의 '대부업 시행령' 개정을 통해 '18.2.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0%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다만 '18.2.8일 이전에 취급된 대출의 경우

최고금리가 소급적용되지 않고 대출의 연장, 갱신, 변경시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고객분들께서는 계획하신 자금상환 시점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장기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유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18년 01월 08일 금리변경 안내>
다음글 <2017년 11월 1일 금리변경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