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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개정 공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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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개정(중앙회-법규실-297, 2018.11.12.)에 따라 「여신거래약정서」가 개정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약관명: 여신거래약정서


■시행일: '18년 11월 26일


■제정사유: 금융위원회 발표「가계부채 종합대책(‘17.10월)」및「저축은행?여전업권 DSR 시범도입(‘18.10월)」후속조치 일환으로 거래처의 자금용도외 유용 적발시 제재조치를 여신거래약정서에 명시 


■ 주요내용
 : 거래처의 자금용도외 유용 적발시 제재조치 신설
 □ 기 제정, 시행된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상 제재조치에 대한 내용을 여신거래약정서상 명시
  ① 대출금의 용도외 유용시 기한의 이익 상실 및 즉시 상환
  ② 여신취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금 사용내역표 미제출시 기한의 이익 상실 및 즉시 상환
  ③ 용도외 유용 1차 적발시 해당여신 상환일로부터 1년, 2차 적발시 해당여신 상환일로부터 5년까지 신규여신 취급 제한 


■ 제정 약관 전문: 고객센터-약관자료실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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