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 개정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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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11-30 |
첨부파일 | |||
유니온저축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표준약관 개정(중앙회-법규실-297, 2018.11.12.)에 따라 「여신거래약정서」가 개정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약관명: 여신거래약정서 ■시행일: '18년 11월 26일 ■제정사유: 금융위원회 발표「가계부채 종합대책(‘17.10월)」및「저축은행?여전업권 DSR 시범도입(‘18.10월)」후속조치 일환으로 거래처의 자금용도외 유용 적발시 제재조치를 여신거래약정서에 명시 ■ 주요내용 ■ 제정 약관 전문: 고객센터-약관자료실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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