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 개정 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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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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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저축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표준약관 제정(중앙회-법규실-273, 2018.10.26.)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제정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 약관명: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시행일: '18년 11월 1일 ■제정사유: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됨에도 기존 대출은 갱신·연장분부터 적용되어 기존 차주는 계약이 갱신·연장되기 전까지 최고금리 이상을 계속해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해 표준약관에 약정금리를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자동 인하하는 조항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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