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정서 제정 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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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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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저축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표준약정서 제정(중앙회-법규실- 241, 2018.10.11.)에 따라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고지의무 관련 추가약정서, 기존주택 보유 인정 주택담배대출 추가약정서, 기존주택 처분조건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 무주택자의 고가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 가 제정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 약관명: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고지의무 관련 추가약정서, 기존주택 보유 인정 주택담배대출 추가약정서, 기존주택 처분조건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 무주택자의 고가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 ■시행일: '18년 10월 11일 ■개정사유: 정부에서 2018.9.13.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에서 시행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금융행정지도(제2018-004호)를 반영 ■ 주요내용 ■ 제정 약정서 전문: 고객센터-약관자료실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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