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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정서 제정 공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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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정서 제정(중앙회-법규실- 241, 2018.10.11.)에 따라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고지의무 관련 추가약정서, 기존주택 보유 인정 주택담배대출 추가약정서, 기존주택 처분조건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 무주택자의 고가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 가 제정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 약관명: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고지의무 관련 추가약정서, 기존주택 보유 인정 주택담배대출 추가약정서, 기존주택 처분조건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 무주택자의 고가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


■시행일: '18년 10월 11일


■개정사유: 정부에서 2018.9.13.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에서 시행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금융행정지도(제2018-004호)를 반영


■ 주요내용
 (1)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고지의무 관련 추가 약정서
   -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징구
   - 주택담보대출 관련 세대가 보유한 주택,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확인하고 관련 법정을 준수하여 대출거래를 하기위함
 (2) 기존주택 보유 인정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
   -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이며, 1주택 세대가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구입하며, 기존 주택 보유 하는 경우 징구
 (3)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
   - 주택 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며, 1주택 세대가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하는 경우 징구(기존 주택 2년 내 처분 조건)
 (4) 무주택자의 고가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
   -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며, 무주택 세대가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을 구입하는 경우 징구(2년내 거주 조건)
 (5) 생활안정자금 두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
   - 주택 매수의 목적이 아닌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자금 조달 목적의 여신거래를 하는 경우 징구


■ 제정 약정서 전문: 고객센터-약관자료실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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