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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개정 공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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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저축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표준 약관 등 개정(중앙회 법규실-175, 2018. 08. 07.시행)에 따라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이용약관, 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이 변경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 약관명 :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이용약관, 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


■ 시행일자 : 2018.  08.  09.


■ 개정 사유 및 개정 내용


  1. 개정사유

   ①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이용약관
    - 금융소비자가 온라인을 통해 모든 금융계좌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본인의 저축은행 계좌도 조회 가능하도록 함 
   ② 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아동수당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수급권의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전용통장추가 생체인증 등 공인인증서 외 다른 인증수단 도입




  2. 개정내용


   가.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이용약관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에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를 제출하여 이용가능
   나. 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
    - 각 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를 해당 항목에 신설



■ 개정 표준약관 전문 : 고객센터 - 약관자료실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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