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 개정 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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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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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저축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표준 약관 등 개정(중앙회 법규실-92, 2018. 04. 27.시행)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이 변경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 시행일자 : 2018. 04. 30. ■ 개정 사유 및 개정 내용 1. 개정사유 : ① 생체인증 등 공인인증서 외 다른 인증수단 도입 ② 공정위 표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개정 사항 반영 2. 개정내용 가. 생체인증등 공인인증서 외 다른 인증수단 도입 ① 공인인증서 외 생체인증수단 및 간편비밀번호 제도 도입 ② 일정한 금액 범위를 한도로 간편비밀번호를 인증수단으로 별도 인정
나.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체계 정비 다.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① 저축은행이 중요한 의사표시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주소, 전화번호 등에 관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달주의 원칙 적용 ② 약관 명시 의무 신설 및 설명 사항 구체화 ③ 약관변경시 통지의무 신설 ④ 착오 송금시 저축은행의 협조 의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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