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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개정 공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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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저축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표준 약관 등 개정(중앙회 법규실-92, 2018. 04. 27.시행)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이 변경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 약관명 :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 시행일자 : 2018.  04.  30.

■ 개정 사유 및 개정 내용

  1. 개정사유 : ① 생체인증 등 공인인증서 외 다른 인증수단 도입

                      ② 공정위 표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개정 사항 반영


  2. 개정내용

   가. 생체인증등 공인인증서 외 다른 인증수단 도입

    ① 공인인증서 외 생체인증수단 및 간편비밀번호 제도 도입

    ② 일정한 금액 범위를 한도로 간편비밀번호를 인증수단으로 별도 인정

  

   나.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체계 정비


   다.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① 저축은행이 중요한 의사표시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주소, 전화번호 등에 관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달주의 원칙 적용

    ② 약관 명시 의무 신설 및 설명 사항 구체화

    ③ 약관변경시 통지의무 신설

    ④ 착오 송금시 저축은행의 협조 의무 신설



■ 개정 표준약관 전문 : 고객센터 - 약관자료실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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