ι   ι
 
  유니온저축은행 정보기술(IT)부문 공시
 
  관리자
  2018-01-31 16:56:29
 
 
  1698
 
 

                         유니온저축은행 정보기술(IT)부문 공시


1. 공시사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2항에서 권고한 정보기술부문인력비율 미충족


2.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수준


 정보기술부문 인력비율

정보보호 인력비율 

정보보호 예산비율 

 총 임직원수의 5% 이상

(2.8명)

정보기술부문인력의 5%이상

(0.14명) 

정보기술부문예산의 7% 이상

(22.89백만원) 



3. 권고수준 충족여부 및 현재 인력 및 예산 비율


정보기술부문 인력비율

정보보호 인력비율 

정보보호 예산비율 

미충족

충족 

충족 

3.14%(1.76명)

60.79%(1.07명) 

29.49%(96.43백만원) 


  

4.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

- 당행는 저축은행중앙회의 통합전산망을 사용하는 금융회사로서 저축은행중앙회의 IT

인력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 당행에서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는 저축은행중앙회의 전문IT인력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정기적 테스트 및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당행의 인력비율 미충족이 이용자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6. 금융ISAC(공동보안시스템)연계여부

- 당사의 인터넷뱅킹 서비스는 ISAC 연계되어 있습니다.






                                           2018. 01. 31.




                           유니온저축은행


                           대표이사 강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