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온저축은행 정보기술(IT)부문 공시
1. 공시사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2항에서 권고한 정보기술부문인력비율 미충족
2.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수준
정보기술부문 인력비율 |
정보보호 인력비율 |
정보보호 예산비율 |
총 임직원수의 5% 이상 (2.8명) |
정보기술부문인력의 5%이상 (0.14명) |
정보기술부문예산의 7% 이상 (22.89백만원) |
3. 권고수준 충족여부 및 현재 인력 및 예산 비율
정보기술부문 인력비율 |
정보보호 인력비율 | 정보보호 예산비율 |
미충족 |
충족 |
충족 |
3.14%(1.76명) |
60.79%(1.07명) |
29.49%(96.43백만원) |
4.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 - 당행는 저축은행중앙회의 통합전산망을 사용하는 금융회사로서 저축은행중앙회의 IT 인력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 당행에서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는 저축은행중앙회의 전문IT인력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정기적 테스트 및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당행의 인력비율 미충족이 이용자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6. 금융ISAC(공동보안시스템)연계여부 - 당사의 인터넷뱅킹 서비스는 ISAC 연계되어 있습니다.
2018. 01. 31.
유니온저축은행 대표이사 강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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