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거래기본약관 제20조제3항에 의거 채무자인 고객은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대출조건 변경 신청서를 당행에 제출하여 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행은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금리 인하 여부를 통지하여 드립니다.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행사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① 차주의 직장 변동이 있는 경우 ② 동일 직장 내 차주의 직위(직급)가 상승한 경우 ③ 차주의 신용등급이 개선된 경우 ④ 차주가 우수고객으로 선정된 경우 ⑤ 차주의 연소득 또는 재산이 일정비율 이상 증가한 경우 ⑥ 차주가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업에 종사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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