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FAQ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관리자
  2017-11-14 18: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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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고 있는데, 이를 ‘예금보험제도’라고 하고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유니온저축은행의 모든 예금상품도 이 제도에 의하여 정해진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습니다.


2001년 1월1일부터 가입금융기관이 보험사고(영업 정지, 인가취소 등) 발생 후 파산할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만 예금을 보장받게 됩니다.

소정의 이자라 함은 약정이자와 공사 결정이자(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정한 이자) 중 적은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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